고용노동부가 롯데GRS와 이디야, 해마로푸드, 놀부, CJ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알바천국 등 8개 업체와 모바일 전자근로계약서 도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전자근로계약서는 웹상에서 고용주와 아르바이트생이 손쉽게 PDF 파일 형태로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을 보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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