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로 신규면세점들의 개장이 줄줄이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면세점협회는 관세청에 서울 시내 신규면세점 개장 연기를 허용해달라고 지난주 공식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규정상 신규면세점 사업자는 특허 취득 이후 1년 이내인 올해 12월까지 특허요건을 갖춰 영업을 시작해야 하지만, 그동안 업계에서는 개장 연기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당국도 신규면세점 개장 연기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서울지역 면세점 3곳과 서울ㆍ부산ㆍ강원 지역의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장 3곳 등 모두 6개 신규 사업자를 발표했습니다.

[정영석 기자/nextcu@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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