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보험사는 고객과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의 건강상태를 심사한 후 가입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때 소비자가 과거에 아팠던 사실 등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데요.
보험소비자의 고지의무를 보험사가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A씨는 난소제거수술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보험사의 일방적인 계약변경을 당했습니다.

보험사는 A씨가 보험가입 전 어깨관절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삼았습니다.

소비자가 과거 병력에 대해 부실한 고지를 하면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민원 건수는 지난 한 해만 1천424건에 달했습니다.

소비자는 간단한 통증 치료라고 생각해 고지하지 않았어도 억울하게 계약이 해지당할 수 있는 상황.

국회에서 이런 고지의무를 소비자에서 보험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은 "보험상품이 복잡해져 비전문가인 소비자들이 중요사항을 살피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상법 개정으로 보험회사가 묻고 소비자는 이에 대답할 의무만 부여해 소비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소비자의 고지의무를 폐지하고 보험사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번 입법이 통과되면 보험가입 과정에서 질문이 늘어 절차는 다소 복잡해질 수 있지만 소비자 보호는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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