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2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앞으로 일반 개인투자자들은 P2P 회사당 투자 금액이 연간 1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앞으로 P2P대출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한 P2P업체에 연간 1천만 원까지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또 1천만 원 가운데 한 건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도 5백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이자나 배당, 근로소득이 일정금액을 넘지 않는 일반투자자는 특정 대출에 큰 금액을 투자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동안 P2P대출은 투자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짧고, 연 10% 안팎의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에 최근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지난 2015년 373억 원 수준이던 누적대출액은 올해 4월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급격한 성장 추세에 따라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액투자자들의 분산투자를 가이드라인으로 강제한 상황.

P2P 업체들은 그동안 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며 반발해왔지만 일단 시행이 된 만큼 추이를 지켜보고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이승행 / 한국P2P협회 회장
- "일단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지나면 명확하게 (대출)추이가 어떻게 될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추이가 상승세에 있었는데, 만약에 꺾이게 된다면 이 지표를 활용해서 금융당국에 투자한도 변경을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지난 2월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3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막차를 탄 소비자들이 많은 만큼 일시적으로 대출이 감소할 수 있어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은행의 예금금리가 1%에 불과한 상황에서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른 P2P대출.

손쉬운 투자금액 제한보다는 정확한 투자정보 제공에 초점을 맞춘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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