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에 이어 신한·KEB하나·우리은행도 다음달부터 개인 대출심사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시중은행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다음달 은행권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DSR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신관리지표로 DSR을 활용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힌만큼 정부는 DSR도입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방침입니다.
DSR은 소득 대비 연간 대출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차주가 전 금융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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