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의 전격투자자 범위가 2천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 적격투자자 범위 확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적격투자자 투자한도는 기존 연간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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