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계약서 없이 하도급업체에게 일감을 준 '갑질' 대형IT 업체들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해 주지 않은
엔씨소프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천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30개 하도급업체에 리니지를 포함한 온라인게임 116건의 그래픽 제작과 캐릭터 상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체결 이후 계약서를 발급했습니다.
또 공정위는 같은 행위를 한
카카오에도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카카오는 2014년 6월에서 12월사이 인기 캐릭터인 '
카카오프렌즈'와 관련한 스티커, 마우스패드, 미니 인형 세트 등의 제조를 위탁하며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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