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을 포함한 순수보장성보험은 비과세 혜택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16년 개정 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 개선 사항 등을 규정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 대상에서 종신보험 등 순수보장성 보험의 중도 해지 차익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비과세 축소 방침이 저축성 보험 등 금융상품 성격의 보험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에 따른 겁니다.
또 연금상품보다 할인 이자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금전ㆍ부동산 신탁은 평가 이자율을 연금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해 증여세회피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정영석 기자 / nextcu@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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