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갈절차가 사실상 모두 마무리 됐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IMM PE에 대한 우리은행 주식 매각물량 중 은행법 상 한도초과보유분 2%에 대한 주식양도와 대금수령 절차를 완료합니다.
이로써 정부가 외환위기 시절 투입한 공적자금 12조8천억원 가운데 10조6천억원을 회수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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