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매매계산서나 잔고명세서 등 금융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증명서를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4일)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 중 하나인 금융거래 서식과 이용절차 합리화 방안을 통해 이 같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증명서를 원칙적으로 모두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또 비대면 계좌 개설에 '이어가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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