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에 케이블방송 가입자 유치 목표를 강제로 할당하고 지급할 수수쇼를 일방적으로 깎은 종합유선방송사 딜라이브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업체를 상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딜라이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방송장비 설치ㆍ철거 등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들에 매달 케이블방송, 인터넷, 인터넷전화 신규가입자 유치 목표를 할당하고 목표 달성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업체는 영업실적 등을 기준으로 협력업체를 평가해 최하위 평가를 3회 이상 받으면 위탁 계약을 중도 해지하겠다고 협력업체에 통보하고, 최하위 등급을 받은 협력업체에는 정상적으로 줘야 할 고객관리수수료를 2% 차감해서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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