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택배·우편 수신을 알리는 알림톡 서비스와 카카오톡에서 공유되는 인터넷주소 수집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이유로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73차 방송통신위원회를 열고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 ㈜카카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4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카카오는 이용자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알림톡'을 카카오톡 이용자에게 발송하고 카카오톡 대화창에 입력된 URL을 다음 검색서비스에 연동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시정조치로 카카오카카오톡 이용자에게 알림톡 수신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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