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자동차보험은 실손보험과 함께 국민 대부분이 가입한 대표적인 보험상품입니다.
그런데 적은 위자료 한도 등 비현실적인 표준약관으로 자동차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민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겪을 경우 현재 자동차보험 위자료 한도는 4천5백만 원, 장례비는 3백만 원 한도입니다.

위자료 지급액 한도가 지난 10여년간 유지돼 현실적으로 너무 적은 상황.

의무보험임에도 이같은 현실성 없는 보험금 한도로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민원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는 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의 잘못된 표준약관을 뜯어 고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위자료 한도를 현실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사망 위자료는 8천만 원, 장례비는 5백만 원까지 한도가 확대됩니다.

또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입원한 환자에게 퇴원 후가 아닌 입원 중에 병원간병비를 지급하는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최근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고 입원한 남매가 보험사로부터 간병비 지급을 거절받으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같은 문제 해결에 나선 겁니다.

▶ 인터뷰 : 권순찬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개정된 약관에 따라서 보험회사가 현실화된 위자료와 장례비 등을 지급했는지 확인하시고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는 개정된 약관에 따라 입원간병비를 보험회사에 꼭 청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정된 자동차보험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보험사의 입장에서 당장 지급해야할 보험금이 커지기 때문에 이후에 자동차보험료는 1% 가량 더 오를 전망입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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