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자살보험금 지급을 놓고 고심하던 현대라이프생명이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강력한 제재 카드에 지급결정은 당연한 수순이었으나 경영공백과 대주주 설득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늦어졌습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현대라이프생명이 결국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대라이프생명은 20일 이사회를 열고 자살보험금 67억 원을 모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문제가 된 보험사는 총 14곳.
이 가운데 11곳이 지급을 결정했고 현대라이프생명은 삼성·
한화생명과 더불어 최근까지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왔습니다.
중소형사의 경우 자살보험금의 규모가 크지 않아 고객과의 신뢰라는 명분을 걸고 상당수가 지급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자살보험금 규모는 1천억 원 수준이며 현대라이프는 10분의 1도 안되는 67억 원 수준.
금융감독원이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면서 지급은 당연한 수순이었음에도 현대라이프가 대형사들 만큼 버티던 이유는 무엇일까
최고경영자의 경영공백 등이 결단을 내리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이주혁 현대라이프생명 대표는 2014년부터 2년간 대표이사 자리를 지키고 지난 9월 연임이 확정됐으나 3개월 후인 이달 6일 돌연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불투명한 연임 여부와 사임 과정에서 자살보험금 지급이라는 결단을 선뜻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후 현대라이프생명은 "젊은 신임 대표를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선택"이라며 45세의 이재원 본부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의사결정을 늦춘 이유 중 하나가 대주주인 푸본생명의 설득이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신속한 의사결정에 대한 의문이 남는 상황.
현대라이프생명이 대주주인 대만 푸본생명에 세부내용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데 시간이 오래걸렸다는 설명입니다.
대주주인 푸본생명을 통한 느린 의사결정 과정에서 현대라이프생명이 부담해야할 지연이자만 더 불어났습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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