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뒤 시작되는 2016년도 연말정산에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나 고령자에 적용되는 세금 감면폭이 커집니다.
국세청은 '201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고액기부금 공제 비율이 인상돼,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25% 세액공제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세액 30%가 공제됩니다.
또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을 세액공제받기 위한 요건 중 나이 요건이 폐지되면서 대학생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이하 청년과 60세 이상자, 장애인에 적용되던 50% 세금 감면율은 연 150만 원 한도로 70%로 상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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