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이 납품업체에 재고소진 행사 비용을 떠넘겼다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에 재고소진 장려금을 요구하고 사전 약정 없이 진열장려금을 받은 GS리테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9천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GS리테일은 2012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판매가 되지 않은 상품을 소진하기 위해 할인행사를 하면서 행사 비용 중 일부인 2억2천893만원을 14개 납품업체에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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