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슐리, 자연별곡 등 외식브랜드를 운영하는 이랜드파크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줘야할 임금 84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에 따르면 고용노
동부가 이랜드파크 전국 360개 매장을 근로감독 한 결과 대규모 임금이 미지급됐습니다.
앞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랜드파크는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고용부는 애슐리 15개 매장을 감독한 뒤 법 위반이 확인되자 이랜드파크 직영 매장 360곳으로 감독을 확대했습니다.
그 결과 이랜드파크는 4만4천여명의 근로자에게 83억7천200만 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부는 임금체불에 대해 시정 지시 없이 법인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입건했고, 보강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정영석 기자 / nextcu@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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