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은행의 대손준비금이 앞으로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되면서 국내은행의 자본확충 부담이 일부 감소하게 됐습니다.
특히 보통주 자본 비율이 감독기준보다 낮았던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백가혜 기자입니다.


【 기자 】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대손준비금을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해 20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은행들은 회계상 충당금이 감독목적상 충당금에 미달하는 만큼 이익잉여금에서 대손준비금을 적립해야 했습니다.

이는 회계상 충당금 적립금이 모자라 발생할 수 있는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이익잉여금을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하는 국제기준에 비해 국내은행은 그동안 국외 은행보다 추가 자본비용이 많이 들었고 이는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해 왔습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보통주 자본 산정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춰 외국은행과 국내은행 간 동등한 경쟁 환경을 만들고, 은행들의 자본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손준비금이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되면 국내은행들의 보통주 자본비율은 0.9%포인트, 총 자본비율은 0.6%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보통주 자본비율이 낮았던 우리은행기업은행의 수치가 각각 1.21%포인트, 0.93%포인트 올라 수혜를 입게 됩니다.

우리은행기업은행의 보통주 자본비율은 각각 8.68%, 8.46%로 감독기준인 10.5%를 밑돌았습니다.

조선·해운 구조조정으로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산업은행도 0.66%포인트의 보통주 자본비율 상승효과를 얻게 될 전망입니다.

매일경제TV 백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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