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미래가치가 장부가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을 때 기업들은 해당 자산을 재무제표상에 손실로 반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험사들간 손실로 반영하는 기준이 달라 손익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삼성화재는 지난 3분기 500억 원이 넘는 손상차손을 손익계산서에 반영했습니다.

삼성화재가 보유중인 삼성물산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주식같은 유가증권의 평가가치가 지속적으로 장부가치를 밑돌면 이를 재무제표상 손실로 반영해 손상차손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3분기 삼성물산 지분 1.37%(2,617,297)를 주당 17만 원에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삼성물산의 주가가 1년간 17만 원을 밑돌자 주가하락을 감안해 549억6천만 원의 손실을 올해 3분기에 반영한 겁니다.

그런데 삼성화재가 아닌 다른 보험사였다면 3분기가 아닌 올해 1분기에 이미 7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반영해야 했습니다.

일부 보험사들은 보유 주식의 가치가 취득가 대비 6개월만 지속 하락해도 손상차손으로 인식합니다.

이같은 기준을 삼성화재에 동일하게 적용하면 삼성물산의 올해 9월말 주가인 14만9천 원을 기준으로 549억 원을 반영하는 게 아닌 올해 1분기말 기준 주가인 14만3천 원을 기준으로 706억 원을 손실로 잡고 이후에 9월에 다시 157억 원은 당기순이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K-IFRS 제1039호 문단 69에 따르면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로 환입하지 않습니다.

결국 삼성화재는 회계기준의 변경을 통해 당기순손실 157억 원의 반영을 피한 겁니다.

같은 업권에 있는 기업인데도 이렇게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2년 증권의 가치가 취득가보다 6개월 이상 하락하거나 30%이상 떨어지면 손실로 인식하도록 각 보험사에 지도공문을 보냈습니다.

이후 일부 보험사는 이를 유지했고, 삼성화재의 경우에는 금감원의 구두기준이 사라지자 원칙 중심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맞춰 6개월 기준을 1년으로 상향한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보험사간 정확한 당기순이익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올해 1분기 현대해상의 순이익이 전년 대비 40%, KB손보가 25%, 메리츠화재가 200% 증가하는 가운데 삼성화재는 3% 감소한 순이익을 내놨으나 손상차손 반영하면 27% 감소한 순이익 내놨어야 했습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전혀 다른 실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각 보험사들간 기준이 다르거나 기준을 자주 변경해서 문제가 되고 이것 때문에 회계조작이 일어난다고 보는 시각이 많으면 당연히 감독규정으로 흡수해야할 거 같다"고 말했습니다.

보험사들의 상이한 회계기준에 따라 동일한 비교가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가 필요해 보입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