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보험 대리점들의 영업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요.
서로 실적을 더 내기 위한 불건전 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최근 태아보험과 산후조리원을 연계한 불법영업 행태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가혜 기자입니다.


【 기자 】
내년 중순 출산 예정인 임산부 A씨는 출산 후 들어갈 산후조리원을 알아보고 있던 도중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산후조리원으로부터 걸려온 전화인데 특정 보험사의 태아보험에 가입하면 산후조리원 비용을 최대 50만원까지 할인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산후조리원 블로그에 들어가 보면 현대해상과 제휴를 맺은 법인 대리점, GA라고 표기돼 있습니다.

전화 문의를 하면 할인 내용을 안내합니다.

▶ 인터뷰(☎) : 보험 대리점
- "저희가 조리원하고 업무제휴를 해서요, 태아보험 가입하시면 조리원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받으실 수 있는데… "

다시 상담사가 전화를 걸어 아예 보험사 직원처럼 소개를 합니다.

▶ 인터뷰(☎) : 보험 대리점
- "현대해상 ○○○ 실장이라고 하고요."

하지만 해당 직원은 보험사가 아닌 GA 소속이었습니다.

▶ 인터뷰(☎) : 보험 대리점
- "5만원대 후반이나 6만원대로 가입을 하시면 10만원대 정도 할인이 들어가고, 7만원대면 20만원, 8만원대면 30만원,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더 크게 할인을 받으실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처럼 태아보험에 가입하면 조리원 비용 일부를 제공하겠다는 영업은 임산부들 사이에서 비일비재합니다.

이는 보험업법상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규정'을 어긴 불법 행위.

보험업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 계약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더 적은 금액을 넘는 특별이익을 제공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이같은 할인을 제공한다면 특별이익에 해당하는 금지된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현대해상 측은 "보험사가 특정 법인 대리점과 제휴를 하지는 않는다"며 "법인 대리점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마케팅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통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 8월 말 기준 전체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에서 GA 채널 판매 비중이 59%로, 손보사 평균인 45%보다 높습니다.

법인 대리점들이 과당경쟁을 벌이며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도 넘은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데, 소비자들로 하여금 다른 보험사 상품 선택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 일으킵니다.

매일경제TV 백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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