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9일)부터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을 14일 이내에 불이익 없이 철회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캐피털사 등 여신금융전문회사와 상호금융권, 대부업체에서 19일부터 대출계약 철회권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그동안 대출계약 철회 시 부담했던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대출 철회 대상은 2억 원 이하 담보대출이나 4천만 원 이하 신용대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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