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면세점과 신세계디에프, 롯데면세점이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관세청은 오늘(17일)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세 업체가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사업자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규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최대 12개월 이내의 영업 준비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특허가 부여되면, 특허 부여일로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됩니다.
한편, 서울지역 중소중견기업 대상 면세점에는 탑시티면세점이 선정됐고, 부산지역은 부산면세점, 강원지역은 알펜시아가 선정됐습니다.

[정영석 기자 / nextcu@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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