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면세점과 신세계디에프, 롯데면세점이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관세청은 오늘(17일)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세 업체가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사업자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규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최대 12개월 이내의 영업 준비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특허가 부여되면, 특허 부여일로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됩니다.
[정영석 기자 / nextcu@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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