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과점주주들에게 매각되면서 과거 예금보험공사와 체결했던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이 해지됐습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오늘(16일) 예보와 우리은행간의 MOU를 해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은행 과점주주들은 MOU 규제에서 벗어나 자기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우리은행을 경영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습니다.
예보는 "새로운 과점주주들이 주도적으로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적자금 관리 차원에서 최소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백가혜 기자 / lita5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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