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 한국어판 12월 12일] 우하이타오(吳海濤) 유엔 주재 중국 부대표는 국제 해양과 해양법 사무가 많은 새로운 발전을 거두었지만 적지 않은 도전에도 직면했다면서 국제사회는 해양법치를 촉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양질서를 구축하고 수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7일, 제71차 유엔총회는‘해양과 해양법’을 의제로 한 회의를 개최했다. 우 부대표는 기조발언에서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은 각 체약국이 해양활동을 펼치는 데 종합적인 법률의 틀과 기본적인 근거를 제공했고, 해양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보호하는 분야에서 각국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균형적인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각측은 공약의 취지와 원칙에 입각해 공약 및 그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선의적이고 정확하며 완전하게 이해하고 적용하여 공약 조항의 남용을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분야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는 더욱 긍정적인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면서 “올해는 ITLOS 설립 20주년이다. 중국은 ITLOS가 지난 20년간 거둔 풍성한 성과를 축하하며 ITLOS가 설립 20주년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공약의 권위성과 완전성을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문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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