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늘(14일) 정례회의를 열고 인터넷 전문은행인 K뱅크의 본인가를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말 본인가 신청 후 두 달 반 동안 자본금 요건과 자금조달방안 적정성, 주주구성 계획 등 인가 요건을 꼼꼼하게 심사한 결과 K뱅크가 이를 모두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본인가를 받은 K뱅크는 이르면 내년 1월 말~2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한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국익과 국민들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설계·규율하는 입법에 국회도 나서달라"며 사실상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주문했습니다.
[백가혜 기자 / lita53@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