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삼성생명이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가 과징금을 부과받을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에 과징금 24억원을 부과하는 제재안을 의결했습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결과 삼성생명이 보험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삼성생명은 2만3천여건의 계약에 대해 총 11억 2천만원의 가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보험가입자가 사망하면 지급해야하는 보험금에 가산이자를 포함하지 않은 겁니다.

또 15만건의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급해야할 이자 중 1억7천만원을 적게 지급했습니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안을 심의해 과징금 24억원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원을 포함한 관련 임직원에 대해 견책과 주의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성생명은 보험가입자에게 총 12억 9천만원을 과소 지급하려다 두배에 달하는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된 상황.

삼성생명의 상반기 기준 미지급한 자살보험금 규모가 1,585억원에 달하는 만큼 이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 수위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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