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보험사들이 과거병력을 꼬투리 잡아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릴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인데, 보험금을 청구한 질병과는 무관한 과거 질병으로 트집을 잡았습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A씨는 난소제거수술을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보험계약을 변경 당했습니다.

보험사는 A씨가 과거 위식도 역류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알릴 의무사항으로 트집을 잡았습니다.

B씨는 스키를 타다가 왼쪽 어깨를 다쳐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과거 오른쪽 어깨 치료를 문제삼았습니다.

보험금 청구와 무관한 경미한 질병치료를 받은 사실을 이유로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겁니다.

보험사들은 보험가입자가 가입단계에서 자신의 병력이나 직업 등을 알려야 하는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최근 1년간 이같이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했다며 제기한 민원이 887건에 달했고 이 가운데 40%는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객관적인 기준 없이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보험사들의 관행 개선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박성기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실 실장
-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계약을 변경하는 근거 마련하고 계약자의 동의를 받도록 보험약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가입자가 스스로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사실대로 신중을 기해 답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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