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시 '질권설정 통지' 등의 복잡한 용어를 접하면서 생길 수 있는 임대인의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을 해소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전세자금대출이 원활하게 취급될 수 있도록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를 도입했습니다.
이전까지 전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전세자금대출 취급 관련 절차나 임대인의 협조필요사항 등을 설명하는 안내자료가 없어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불편을 겪은 데 따른 조치입니다.
또한 금감원은 임차인이 보증기관별 상품의 장단점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보증상품별 비교안내문'도 도입했습니다.
[백가혜 기자 / lita5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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