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인터넷 포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도 크라우드펀딩 광고가 허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인터넷 포털, SNS, 멀티미디어 등을 통해 크라우드펀딩업체명, 기본사업내용, 펀딩기간, 펀딩 중개업체명 등을 알릴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과 동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 크라우드펀딩 투자자에 대한 자격과 투자범위가 확대되고 투자자금 회수 지원책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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