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 대책]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 재편…강남4구·과천 분양권 전매 금지

【 앵커멘트 】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과도한 투기 수요를 관리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장남식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투기 수요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강남권 재건축 분양 시장을 잠재우기 위해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강호인 / 국토부 장관
- "지역별 시장 상황에 따라 맞춤형 대응을 함으로써 과도한 단기 투자 수요를 걸러내고,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이 쉬워지고 집값 불안의 확산이나 분양가의 과도한 상승도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강남, 강동,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4구와 경기도 과천의 분양권 전매가 입주 때까지 금지 됩니다.

동탄2신도시와 하남, 남양주 등의 공공택지의 경우도 민간분양주택의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70% 이상이면 분양권 전매가 제한됩니다.

강남4구를 제외한 서울지역과 성남의 경우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1년 연장해 1년 6개월 동안 분양권 전매가 제한됩니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분양 시장을 재편하기 위해 청약 1순위 자격 조건도 강화하기로 했는데 세대주가 아니거나, 5년 내에 당첨된 적이 있으면 1순위 자격이 제한됩니다.

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도 1순위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과도한 단기 투자 수요 유입을 막기위해 중도금 대출보증요건을 강화하기로 했고, 실수요자들을 위한 디딤돌 대출이나 LH 공공분양주택의 중도금 지원 등의 금융지원은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강남4구와 과천의 분양권 전매 금지 등 당초 시장의 예상보다 강한 규제책이 발표되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분양 시장뿐 아니라 주택 매매 시장의 가격 상승세에도 제동을 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함영진 /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 "전반적인 주택시장을 양분하고 있던 신규 분양 시장이 위축되게 되면 일부 제고 주택 시장도 타격을 받고 계절적인 비수기에 거래가 둔화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수도권과 세종시도 이번 대책의 영향권이기 때문에 풍선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매일경제TV 장남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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