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보유출사고와 같은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과는 무관하게 300만 원내에서 보상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오늘(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과거에도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했지만 처벌이나 제재가 약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소비자 피해보상과 관련해서는 아직 발표단계는 아니지만 조만간 정부합동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 발표되는 방안에는 소비자 보상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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