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대학 등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재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전면 개정안을 손질해 다시 입법예고하고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공장소에서 음주나 주류판매를 제한하고 대중매체 술 광고를 더욱 어렵게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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