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맥주가 갑의 횡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주류도매업자가 오비맥주의 무리한 담보 요구와 제품출고시간을 임의대로 조절한 탓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매업자에 따르면, 2010년 11월 도매업자의 판매량이 커지자 기존에 물건 당 현금 지급하던 방식이 어려워 질 것을 우려해 담보를 조건으로 한 외상거래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4개월 만에 두 번의 결제방식이 바뀌면서 도매업자는 모두 1억6천만 원의 담보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 이나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새로운 결제방식을 내세우는 것도 모자라 지난해 1월 오비맥주가 또 다시 1억 원의 담보를 강요했다고요?
-주류도매업체는 2004년부터 오비맥주와의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2010년 판매량이 늘어나자 새로운 결제조건을 제안받았고, 오비맥주가 2010년 11월부터 4개월 동안 두 차례에 걸쳐 1억6천만 원을 추가 담보로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오비맥주가 지난해 1월 또다시 1억원의 추가 담보를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담보금을 내지 못하자 오비맥주는 지난해 말 맥주 공급을 중단했고, 이로 인해 이 업체는 월 매출 3억원 정도 되는 주요 거래처를 잃었습니다.
질문2. 오비맥주는 피해를 입었다는 주류도매업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오히려 불성실 거래처라고 반박하고 있다고요?
-오비맥주는 이 업체는 불성실 거래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업체는 외상거래에 비해 담보가 부족한 상태가 지속돼 악성연체가 반복해서 발생했고, 지난해 12월에는 정상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해명했습니다.
추가담보의 경우 2012년에서 2013년 동안 모두 23회 연체하면서 신용이 떨어졌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했고, 제품출고시간에 대해서도 몇시간 지연된 적은 있지만 출고를 정지시킨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원규·온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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