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가항공사를 육성하기 위해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저비용항공사 안전확보 및 경쟁력 강화대책'을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항공사는 국내선 신규노선을 운항할 때 취항이후 3년간 사용료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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