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제4차 한·터키 관세청장 회의에서 처키와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실무역업체 제도는 관세청이 지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상대국에서도 같은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협약입니다.
관세청은 "협약체결에 따라 한국의 성실무역업체가 터키 세관으로부터 세관검사 축소와 우선검사 등 신속통관 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