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정부나 지자체가 소유하면서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에 민간도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집값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를 떼어내 싼값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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