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투표 논란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6·4 지방선거에서 이중투표를 한 유권자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5일 선관위에 따르면 동대문구 전농 제2동에 거주하는 A씨는 이중투표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지난달 30일 동대문구 장안2동 사전투표소에서 관외 사전투표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선거 당일인 지난 4일 전농 제2동 제4투표소에서도 투표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는 1인 1표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미 투표를 했음에도 이를 감추고 투표하면 사기투표행위로 해석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위투표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립니다.
네티즌들은 "이중투표 논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이중투표 논란 계속되겠군" "이중투표 논란 투표 때 마다 불거지는 것 같군" 등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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