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삼성화재와 흥국화재의 보험 상품 불완전 판매 사실에 대해 제재를 내렸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삼성화재 검사에서 보험 계약 체결·모집 위반에다 보험 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점을 적발해 과징금 4천만원에 임직원 3명에 주의 조치를 하고 보험설계사 8명에 업무 정지와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흥국화재에도 불완전 판매로 보험설계사 5명을 업무정지하고, 과태료 1천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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