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나 할부금융사로부터 개인 신용대출을 받는 회원의 권익이 오는 7월부터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신용대출 고객에게 대출 실행내용 통지를 의무화하는 항목을 신설하고, 지연배상금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개인 신용대출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표준약관은 신용대출을 받으려는 개인과의 대출계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여신협회가 금융위원회의 신고절차를 거쳐 협회가 제·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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