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경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내려졌던 추가 영업정지 시기 결정이 보류됐습니다.
방통위는 어제(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시장조사 등을 거쳐 주도사업자를 선별해 엄중제재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3월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통 3사에 모두 304억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장 과열을 주도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선 추가로 각각 14일과 7일간 영업정지를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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