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기업에 대한 무리한 세무조사를 지양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개인과 법인사업자 등 천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회의를 거쳐 10대 세무 행정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세무조사 종결 전 부당한 과세가 없는지 사전 검증하는 조사심의팀을 운영하고, 무리한 과세로 납세자의 불복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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