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맥주가 대리점 갑을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비맥주는 "해당 도매사는 고의부도 사기와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당한 불성실 거래처"라며 불가피하게 채권회수를 위한 자구책을 쓴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는 오비맥주가 대리점에 과도한 외상매출 담보를 요구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비맥주가 지난 2010년 11월부터 주류도매업자인 오션주류에 외상 매출 담보 2억 6천만 원을 추가로 마련하라고 부당한 요구를 했고, 담보 제공이 늦어지자 맥주 출고를 중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영석 기자 / nextcu@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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