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공급하는 건설·매입 임대주택의 임대계약을 갱신하거나 해지할 때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LH는 어제(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 이런 내용의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LH는 이와 함께 토지·주택 입찰에 참가했다가 떨어졌을 경우 입찰자가 낸 청약증거금을 돌려주는 기간을 현행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