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보건복지부가 동아에스티의 신약인 '스티렌'을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거기다 보험 적용을 받으면서 낸 이익금 650억원의 환수를 결정했습니다.
동아에스티가 임상시험 결과 효능은 입증했지만 자료를 늦게 제출했기 때문인데 너무 가혹한 조치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남식 기자입니다.


【 기자 】
동아제약이 지주회사로 전환되면서 설립된 동아에스티.

최근 위염 치료제인 '스티렌'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과 약품비 환수 결정에 주가가 출렁거렸습니다.

올해들어 처음으로 10만원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동아에스티가 예방 효능을 입증하는 임상시험 자료를 기한보다 늦게 제출해 보건복지부는 '스티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지난 3년간 '스티렌' 매출에 약 30%에 해당하는 600억원을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동아에스티의 영업이익인 515억원을 넘는 수준입니다.

이에따라 실제로 환수가 이뤄질 경우 실적에 악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매출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스티렌'이 보험적용을 받아서 70원이었지만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면 231원이 되기 때문에 처방이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처방이 줄면 자연히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동아에스티는 복지부의 결정에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임상시험에 참여할 환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소요돼 임상시험이 정해진 기간보다 늦게 끝났다"며 "효능을 입증했는데 기한을 못 맞췄다고 보험급여를 취소한 것은 가혹하다"는 입장입니다.

동아에스티는 최근 복지부에 임상시험 결과보고서와 다음달 논문이 게재된다는 논문게재 예정 증명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검증을 통해서 스티렌의 효능이 입증될 경우 다시 보험급여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아에스티는 급여제한 고시 개정안이 예고되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이번 결정이 철회될 수 있도록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와관련해 제약계과 의료계의 의견이 엇갈려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약협회는 "기한을 못 지켰다고 입증을 못한 것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의료계는 "급여의 의무조항을 이행하지 않은 스티렌정에 대한 급여제한과 약품비 환수는 당연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스티렌의 보험 적용 취소로 의사들이 다른 위염치료제를 처방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따라 생약성분의 예방효과가 입증된 스티렌을 환자들이 복용할 가능성도 낮아지게 됐습니다.

매일경제TV M머니 장남식입니다.[jns100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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