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이 상환됐는데도 고객의 동의 없이 은행이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는 건수가 8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출 상환 이후에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건수는 모두 17만 3,700건에 달했습니다.
이 중 담보제공자의 동의 없이 은행이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8만 1,563건에 달했습니다.
금감원은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이 상환됐는데도 은행이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으면 소비자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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