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과 코오롱 등 사업자들이 정부가 발주한 인조잔디 사업 입찰에 담합했다가 과징금을 물고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등 209개 기관이 의뢰하고 조달청이 발주한 인조잔디 입찰건에서 28개 업체가 담합한 것으로 적발하고 이중 17개 업체에게 과징금 73억 6,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오롱·효성·앙투카·삼성포리머건설·베스트필드코리아 등 5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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