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돼지 유행성설사병으로 피해를 본 전국 농가에 가축재해보험금 34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경북·전남 등 6개 시도에서 60개 농가가 평균 5,600만 원을 보상받았습니다.
돼지 가축재해보험은 풍수해 등 일반재해와 전염성 위장염 등 질병이 가축에 생겨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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