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소속기관 종전부동산의 매각 속도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캠코 등이 매입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을 신속히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이 오늘(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법률 통과로 정부소속기관 종전부동산의 보다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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