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들이 허용범위 초과판매나 택배판매 등 위반행위를 3차례 하면 약국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4번 누적 적발되면 영업정지 1개월이 최고 처벌이였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행정제재가 크게 강화되는 것입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일부 약국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것은 일부 약국들이 제도를 악용해 허용범위 초과판매나, 조제기록 누락, 택배판매 등 각종 불법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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